지역별 열관류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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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05-18 22:30 조회 1,46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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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열관류율

지역별 열관류율

icon_pin.png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 2016년 7월 (단위: W/㎡.k)
2016년 7월 (단위: W/㎡.k)
건축물부위지역
중부지역남부지역제주도
거실의 외벽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공동주택0.210 이하0.260 이하0.360 이하
공동주택외0.260 이하0.320 이하0.43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공동주택0.300 이하0.370 이하0.520 이하
공동주택외0.360 이하0.450 이하0.620 이하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0.150 이하0.180 이하0.25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0.220 이하0.260 이하0.350 이하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바닥난방인 경우0.180 이하0.220 이하0.290 이하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0.220 이하0.250 이하0.33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바닥난방인 경우0.260 이하0.310 이하0.410 이하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0.300 이하0.350 이하0.470 이하
바닥난방인 층간바닥0.810 이하0.810 이하0.810 이하
창 및 문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공동주택1.200 이하1.400 이하2.000 이하
공동주택외1.500 이하1.800 이하2.50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공동주택1.600 이하1.800 이하2.500 이하
공동주택외1.900 이하2.200 이하3.000 이하
icon_pin.png 단열재의 두께
1) 중부지역2016년 7월 (단위: mm)
단열재의 등급단열재등급별 허용두께
건축물의 부위
거실의 외벽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15518021023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125145165185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22026029533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145170195220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바닥난방인 경우175205235260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15017520022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바닥난방인 경우115135155170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105125140155
바닥난방인 층간바닥30354550
2) 남부지역2016년 7월 (단위: mm)
단열재의 등급단열재등급별 허용두께
건축물의 부위
거실의 외벽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12514516518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100115130145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18021524527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120145165180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바닥난방인 경우140165190210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13015017519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바닥난방인 경우95110125140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901051210130
바닥난방인 층간바닥30354550


비 고

1) 중부지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제외), 충청북도(영동군 제외), 충청남도(천안시), 경상북도(청송군)

2) 남부지역: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충청북도(영동군), 충청남도(천안시 제외),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청송군 제외), 경상남도, 세종특별자치시